금융지식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정의 급여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게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 1명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쓸 경우 기간을 다르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액
기간 지급액 한도
시작일~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50만원, 하한액 : 70만원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 150만원, 하한액 : 70만원

육아휴직급여액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방법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ei.go.kr/

ID가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모성보호란에 있는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업자가 확인서를 접수시키면 정보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인사팀에 확인서를 접수시켜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권리이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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