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정의 급여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게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