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력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도 3배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 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중 민식이법과 관련되어 지난 3월 25일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이유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 등을 보장해주는데 기존까지는 2000만원 한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으로 벌금이 3000만원으로 증가하자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을 강화하면서 판매 강화를 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민식이법으로 도로교통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과속단속CCTV를 설치해야 하며,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식이법 논란여부

민식이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운전자들은 과잉처벌이라고 반발합니다. 어린이들은 지각능력 및 주의력이 성인만 하지 않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스쿨존을 서행하다가 아이들의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을 운전자가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년이 바로 9살 김민석군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개정되어 13살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과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스쿨존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든 경우 등이 발생했을때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지고 처리할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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