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특고·프레랜서, 영세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5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50만원씩 세달에 걸쳐서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자가 대상입니다.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또는 항공기취급업/호텔업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지원 대상이 된다면 소득기준소득감소 요건을 만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 개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19년 과세대상 소득으로 7천만원/2억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중위소득은 주민등록표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감소요건

20년 3~5월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소득 5000만원(중위소득 100%)이면 무급휴직 수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 연소득 5000~7000만원(중위소득 100%~150%)이면 무급휴직 수가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소득 1구간인 경우 20년 3월 무급휴직 20일, 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인 경우 무급휴직일이 30일 이상이기에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20년 3월 무급휴직 15일, 4월 무급휴직 10일, 5월 3일 무급휴직 후 퇴사인 경우 총 무급휴직일이 월별 5일 이상 또는 총 30일 이상이 아니기에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지원금액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1차 100만원은 2주내 지급하며, 2차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됩니다.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6월 1일(월)~7월 20일(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

 

5월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2주간은 5부제 시행을 합니다.

제출서류

1. 연소득 입증서류 택1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 가능 서류

 

2. 무급휴직 확인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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