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권리로 2018년 9월부터 한국에서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들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2018년 9월, 첫 도입될 당시에는 만 5세 이하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국적이나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번호다 부여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 아동 1명당 10만원씩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며,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도입기에는 소득이 상위 10%가 아님을 증명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직접 신청해야지 받는 것으로 아동이 있다고해서 정부에서 '매달 10만원씩 주는걸 모르고 있었구나. 옛다 아동수당이다 받아라'라고 알아서 주지는 않습니다.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신분증은 필수고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대리신청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또닌 복지로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여권사본이 필요하며 난민인 경우 난민 인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양육수당과의 관계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조건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에 90일이상 거주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24개월 이상~취학전 : 월 10만원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에게 주는 것이고, 양육수당은 아기가 학교가기전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안보내고 고생하는 부모에게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둘다 부모가 사용하겠지만 말이죠.

 

추가정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보호자로 아동수당 신청자격이 됩니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신청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으 경우 기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환수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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