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휴 휴가 90일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100%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휴가의 처음 60일분은 회사에서, 나중 30일분은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쌍둥이처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120일의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휴 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이며,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